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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28 일 부정 부패의 근절을 목적으로 공직자와 언론 관계자들에게 음식 접대 나 선물의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는 「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계법」이 시행되었다.

 

 동법은 발안자 정부 조직, 국민 권익위원회 전 위원장의 이름을 빌려 "金英蘭 (김 영란) 법 '이라고도 불린다.

 

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 학교의 교원들이 대상으로 동일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 회에 100 만원 (약 9 만 1500 엔) 1 년에 300 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, 이유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 (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)을 받는다. 또한 직무와 관계가있는 경우, 식사 접대는 3 만원 (약 2700 엔) 선물은 ​​5 만원, 경조사비 10 만원의 상한이 각각 설정되었다.

 

 법률의 적용 대상이되는 행정 및 교육, 보도 등의 기관은 4 만 919 인원은 400 만여명에 이른다. 접대 나 선물의 문화가 전통적으로 직무상의 "중재"가 필수라고도 할 수있는 한국 사회에서 법의 시행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있다.

 

 이 법을 둘러싸고,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 억원의 포상금이 통보에게 주어진다. 부정 박멸을 향한 이러한 위반 통보 "장려"도 법의 대상자를 전전 긍긍하고있는 것 같다.

 

 연구 기관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접대로 간주되는 금액은 연간 40 조원 규모로 추정되고있다. 사회에 돈이 돌지 않고,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도 한편으로는있다.

 

 "金英蘭 법 '시행을 앞두고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는 일찌감치 한끼의 가격을 3 만원 미만으로 억제했다"金英蘭 메뉴 "도 등장했다. 한국 언론에 따르면 법 시행 첫날 손님 들어는 줄어들었고 음식 업계에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다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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